소규모 합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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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당사는 2024년 4월 24일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주주총회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 승인을 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 방법 :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가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
2. 합병 비율 :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 1 :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 0
3.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
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
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99(용제동)
사내이사 홍찬석
4. 합병기일 : 2024년 06월 25일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행사에 관한 안내
(1) 행사절차: 2024년 5월 8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(2) 합병 반대 의사표시 기간 : 2024년 5월 8일 ~ 2024년 5월 22일
(3)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4년 5월 22일까지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(☎ 02-518-5182)로 제출 (주소: 전라남도 목포시 차범석길 33, 2동 3층(죽동, 꿈꾸는정원)
(4)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.
(5)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와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결의로 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성명: 주민등록번호: 주소:
2024년 5월 일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 귀중 |
2024년 5월 8일
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
전라남도 목포시 차범석길 33, 2동 3층(죽동, 꿈꾸는정원)
대표이사 노명균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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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- 2024.05.08.hwp (60.0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5-08 09:4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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