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공고
페이지 정보

본문
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공고
2024년 5월 23일 개최된 당사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(‘갑’)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(‘을’)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‘을’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1. 합병방법 : ㈜썬힐네트웍크가 ㈜디에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 1 :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 0
3. 합병기일 : 2024년 06월 25일
4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4년 5월 24일 ~ 2024년 6월 24일까지
2024년 5월 24일
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
전라남도 목포시 차범석길 33, 2동 3층(죽동, 꿈꾸는정원)
대표이사 노명균
- 이전글합병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4.06.25
- 다음글소규모 합병공고 24.05.0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